보수교육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영역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의무)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택 1)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선택 특별분야(Special Field)


*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1평점 이상)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사회복지사업 시행령」별표 5)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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