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인 및 투표방법 선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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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15-0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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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부여기준


1) 2012년, 2013년, 2014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제8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연회비는 해당년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회비 납부기준일 >


3) 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더라도 회비납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

니다. (선거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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