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선 사항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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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14-08-01 12:12첨부파일
- 의견서.hwp (1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2:12:15
본문
안녕하십니까
본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부분 개선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안 방법>
-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8월 6일(수) 17시까지 이메일(kgasw@hanmail.net)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부분 개선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안 방법>
-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8월 6일(수) 17시까지 이메일(kgasw@hanmail.net)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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