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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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13-06-26 13:26첨부파일
- 법률홈닥터제도안내.hwp (8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3:26:16
- 법률홈닥터_기관방문_법률상담_신청서.hwp (1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3:26:16
- 법률홈닥터_기관방문_강연_신청서.hwp (2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3:26:16
본문
1. 남양주시에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1229(2012.04.25)호와 관련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취약계층 및 서민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법률홈닥터 제도 이용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안 내-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
나. 사업기간 : 연중
다. 사업내용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
(법교육,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등)를 제공
라. 대 상 : 개인, 기관(법률 강연, 기관 방문 이용자 집체상담 등)
마.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 전송(kimhana@citizen.seoul.kr) 또는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로 전송 (Fax 031-590-8679)
바.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
사. 협조요청사항 : 회원시설 및 관내시설에 사업 홍보
아. 문의 : 김하나 변호사 (031-590-8721)
2.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취약계층 및 서민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법률홈닥터 제도 이용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안 내-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
나. 사업기간 : 연중
다. 사업내용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
(법교육,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등)를 제공
라. 대 상 : 개인, 기관(법률 강연, 기관 방문 이용자 집체상담 등)
마.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 전송(kimhana@citizen.seoul.kr) 또는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로 전송 (Fax 031-590-8679)
바.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
사. 협조요청사항 : 회원시설 및 관내시설에 사업 홍보
아. 문의 : 김하나 변호사 (031-590-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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