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3분기 보수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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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13-06-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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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 진행에 있어 협회 회원들에 한해 보수교육비 50% 지원에 관한 안내와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을 공지드리오니 보수교육 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비 50% 지원
1)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2) 2013년도 회비 납부자
3)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2. 3분기 보수교육 만족도 평가 온라인 조사로 변경
1) 3/4분기 보수교육 만족도 평가가 온라인 조사로 실시됨에 있어 교육 수강 후 7일 이내에 설문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보수교육 일정
1) 1차 9월 6일(금)/ 2차 9월 13일(금)/ 3차 9월 27일(금)
4. 보수교육 이수기준
1) 연간(2013.1.1.~2013.12.31) 총 8평점(8시간) 이상 이수
2) 필수영역 2과목(사회복지윤리와가치, 사회복지실천) 중 1과목을 1평점 이상 필 수 이수
3)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이수 방법 자율 선택 단, 사이버교육 이수 는 최대 4평점까지 가능

5. 교육신청방법
1) 기존 보수교육 신청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로그인, 교육신청
2) 신규 보수교육 신청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종사기관 ID로 로그인, 개인 대상자 등록
* 개인 ID로 로그인, 교육신청
6. 수강료입금
1) 계좌번호 : 농 협: 355-0001-7000-83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48,000원
2) 입금형식 : 입금자명: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예) 홍길동 761021※ 이름, 혹은 기관명으로만 입금 시 확인 불가
7. 유의사항
1) 교육비 환불은 교육 3일 전까지 홈페이지 상 교육 취소 후 환불신청 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가능(교육일 3일 이내 취소 시 환불 불가)
2) 이수시간에 근거하여 수료처리 됨으로 지각 및 조기퇴실 시 미수료 처
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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