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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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12-04-20 15:05첨부파일
- 경기도_사회복지사처우개선_조례__주요_내용.hwp (35.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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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의회 김종용 의원, 배수문의원과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4월 18일(수) 14시에 진행된 경기도의회에서 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함(제5조)
2.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건강과 재충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식월 또는 안식년 휴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3.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정책방향, 보수수준 개선수립 등을 규정함(제7조)
4.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8조)
5.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9조)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함(제5조)
2.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건강과 재충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식월 또는 안식년 휴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3.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정책방향, 보수수준 개선수립 등을 규정함(제7조)
4.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8조)
5.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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