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사협]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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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24-0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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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선출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제13대 대의원을 선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선출인원 및 자격    

     

1) 비례직

[자격]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 회비 납부자

∘ 타협회 납부자인 경우 2023. 12. 31. 이전에 소속 지방협회 변경 및 한번 이상은 경기협회에 회비 납부

∘ 시군지회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지회 회원 50명 당 1명

[추천방법] 시군지회에서 도협회로 공문 제출


2) 추천직

[자격]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 회비 납부자

∘ 타협회 납부자인 경우 2023. 12. 31. 이전에 소속 지방협회 변경 및 한번 이상은 경기협회에 회비 납부

∘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추천인 자격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2024년도 회비 납부자. 복수추천할 수 없음)

[추천방법] 개인이 시군지회에 제출 → 시군지회에서 취합하여 도협회에 제출(시군지회 없는 곳은 도협회에 직접 제출)


2. 임    기 : 2024. 3. 1.(금) ~ 2027. 2. 28.(일)


3. 선출방법 :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

   - 대의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선발

   - 직능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하여 선발


4. 신청기간 : 2024. 2. 5.(월) ~ 2023. 2. 19.(월)


5. 구비서류

   - 신청서 

   - 이력서 (자율 서식) 

   - 사진 (JPG 등의 이미지 파일을 별도 파일로 제출)

   - 재직증명서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6.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kgasw@naver.com) 후 전화(031-252-7554. 내선3번) 확인


7.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선출된 개인에게 이메일로 통보


8. 붙임 : 대의원 신청서


2024. 2. 5.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선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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