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6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안내(남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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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18-03-29 23:40첨부파일
- 공문18-017_보수교육_안내.pdf (8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3 2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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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안내 합니다.
- 아 래 -
1. 내 용 : 2018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분기 법정보수교육 일정안내
2. 대 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 장 소 : 남양주평내도서관 4층 세미나실(남양주시 평내동 605-1)
4. 일 시 : 1) 2018년 4월 10일(화) 09:00 ~ 18:00
2) 2018년 6월 08일(금) 09:00 ~ 18:00
5. 강의내용 :
6. 신청방법 :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
7. 유의사항
1)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비 지원(타 시도 지원 불가)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교육 신청 후, 입금하지 않고 교육수강, 추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시군 구에 청구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는 보수 교육 신청 후 협회 이메일 또는 교육당일 담당자에게 제출
※2018년부터는 최초 시군 명단제출 인원 중 대상자 변경만 가능
최초명단 제출 후 신규대상자 추가금지(신규 대상자신청은 협회가 아닌 해당 시·군에 년 2회 신청(2월/7~8월경)예정, 협회는 기관 별 배정인원 내에 대상자변경(대체)신청만 가능
4)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중「사회복지사업 법」제13조 제2항에 법정의무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개인 및 기관 에 보수교육비 청구
5)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중 교육 실시 3일 전 까지 취소 및 변경을 하지 않은 교육대상자는 당해 연도 교육비 지원 불가
6) 사이버 부분평점 교육생은 4평점 보수교육만 신청가능(8평점 보수 교육 신청불가)
7) 2017년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2018년 5월31일까지이며,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올해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기간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후 8평점의 보수교육을(집합교육 4평점이상) 수강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유의
8. 문 의 : 박종근 간사(☎031-559-5880~2). 끝.
2. 우리협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안내 합니다.
- 아 래 -
1. 내 용 : 2018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분기 법정보수교육 일정안내
2. 대 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 장 소 : 남양주평내도서관 4층 세미나실(남양주시 평내동 605-1)
4. 일 시 : 1) 2018년 4월 10일(화) 09:00 ~ 18:00
2) 2018년 6월 08일(금) 09:00 ~ 18:00
5. 강의내용 :
6. 신청방법 :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
7. 유의사항
1)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비 지원(타 시도 지원 불가)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교육 신청 후, 입금하지 않고 교육수강, 추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시군 구에 청구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는 보수 교육 신청 후 협회 이메일 또는 교육당일 담당자에게 제출
※2018년부터는 최초 시군 명단제출 인원 중 대상자 변경만 가능
최초명단 제출 후 신규대상자 추가금지(신규 대상자신청은 협회가 아닌 해당 시·군에 년 2회 신청(2월/7~8월경)예정, 협회는 기관 별 배정인원 내에 대상자변경(대체)신청만 가능
4)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중「사회복지사업 법」제13조 제2항에 법정의무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개인 및 기관 에 보수교육비 청구
5) 경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중 교육 실시 3일 전 까지 취소 및 변경을 하지 않은 교육대상자는 당해 연도 교육비 지원 불가
6) 사이버 부분평점 교육생은 4평점 보수교육만 신청가능(8평점 보수 교육 신청불가)
7) 2017년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2018년 5월31일까지이며,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올해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기간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후 8평점의 보수교육을(집합교육 4평점이상) 수강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유의
8. 문 의 : 박종근 간사(☎031-559-588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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