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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생각해 봅시다] 20024 사회복지 정년 보조금 지급 기준(안) 관련하여 '시설장, 종사자 차별' 에 대한 오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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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25-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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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십니까?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안)을 둘러싼 논의 중, '시설장과 종사자간 차별' 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회원분들과의 면밀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행 유지라는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년 기준 변경은 기존 제도의 연령 규정과 연결되어 나타난 조정이었으며, 관련 정책의 유연성과 수용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정부안 반대 시, 현행 유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설문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정책은 한 번 무산 되면 복원 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전략적 실패를 인정하고 미래의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책 검증 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카드 뉴스는 당시, 정책이 무산되어 여러 사회복지 단체가 국회 청원을 시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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