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25-12-17 16:17

본문


사회복지사 등은 국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낮은 보수·높은 이직률·폭력 피해 위험 등 처우 문제로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보수 및 처우 기준 마련 의무화
: 기존에는 권고 수준이었던 처우 관련 지침이 실질적 법적 기준으로 강화되어, 기본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지침을 법에 따라 작성화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국가·지자체의 준수 노력 의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법이 정한 지침과 기준을 성실히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행정 기관이 처우 개선을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3. 인권 침해 금지 조항 명문화 및 조사 및 공표 의무화
: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 인권 침해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 3년마다 실태 조사와 공표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처우 개선의 효과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고용 안정 시책 의무화
: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되어 단순히 처우 개선 권고 수준을 넘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5.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강화
: 기존에는 단순히 인건비 및 보수 수준 심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고용 안정성 확보, 근무 여건 개선, 직무 안전 및 교육 등 복합적 분야에 대해 다루는 구조로 기능이 확대됩니다.

6. 일·가정 양립 지원 조항 신설
: 사회복지사들이 가정과 직업 역할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관련 지원 조치를 마련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4107148094f7b229980a2ff1c0c4f0_1765955895_6462.jpg
644107148094f7b229980a2ff1c0c4f0_1765955895_6921.jpg
644107148094f7b229980a2ff1c0c4f0_1765955895_7362.jpg
644107148094f7b229980a2ff1c0c4f0_1765955895_7758.jpg
644107148094f7b229980a2ff1c0c4f0_1765955895_8118.jpg
644107148094f7b229980a2ff1c0c4f0_1765955895_854.jpg
644107148094f7b229980a2ff1c0c4f0_1765955895_8885.jpg
 

댓글목록



협회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로그인


상호명 :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Tel : 031-551-7004 Fax : 031-593-7115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1793, 이조빌딩 201호

Copyright ⓒ 2023 by NYJ All Rights Reserved.
Design & hosting by 1004pr


협회 사무국
T.031-551-7004
평일 : 09:00 - 18:00